Shin Suk Oh
물려주는 일에는 세금이 따라온다. 대부분은 걱정하던 그 세금이 아니다.'상속세가 40%라던데, 집을 미리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을까요?'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가족에게 연방 유산세는 문제가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검인 비용, 취득가(스텝업), 재산세 재평가, 그리고 한국 쪽 세금입니다. 집을 미리 넘기면 오히려 없던 세금이 생깁니다.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가족의 세무를 다뤄온 미국 공인회계사가, 집·렌탈·한국 재산·연금 계좌를 자녀에게 넘길 때 무엇을 지금 해 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,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할 일까지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.이 책이 다루는 것· 유언장과 검인,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제대로 채우는 법· 명의와 수익자 지정, 취득가(스텝업)· Prop 19: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의 재산세· 자녀에게 주는 증여, 한국 부모님이 주는 돈과 집(Form 3520)· 렌탈 부동산: 팔까, 줄까, 남길까·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QDOT, 한국 재산과 한국 상속세· 돌아가신 뒤 첫 1년: 706·1041·재산세·한국 신고질문으로 찾는 답, 2026년 숫자표, 재산 목록 워크시트, 한영 용어집을 실었습니다. 이 책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